세계 메타버스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44.5% 성장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올해 1467억원 투입” 진흥 나서
국회엔 ‘메타버스법’ 4개 발의돼, 아직 상임위 문턱 못 넘어 
관련 업계선 “입법 논의 시 규제보다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계자가 메타버스 갤러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계자가 메타버스 갤러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최근 정치‧행정, 기업운영, 마케팅・홍보, 부동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1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516억9000만달러에서 2030년 1조3008억9000만달러로 연평균 44.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메타버스 관련 지원 정책에 적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투자 계획을 밝히며 메타버스 분야에는 146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 신설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1년 5월 관련 기업·기관들과 함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기도 했다. 

◇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및 활용 방안 미비” 목소리 나와 
    국회 관련법 4개 계류 중… 허은아 “법률적 제도화 앞당겨야”

그러나 아직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은 메타버스 시장 확장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김종성 교수(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장)는 지난해 12월23일 국민의힘 하태경‧이용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메타버스가 의료,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및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국회도 메타버스 관련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4개의 관련 법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진흥법에는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및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설치 규정이 담겼다. 또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 피해 예방 및 구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금융‧창업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메타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발‧제작‧판매‧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입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발의한 허은아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타버스 기술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도 허물었지만 경험 공유의 장을 넓혀 사람들을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며 “현재 기술의 영역에 있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드는 법률적 제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법률적 제도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하기 위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5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지난 16일 오후 1시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5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지난 16일 오후 1시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과세‧창작권리 정의 문제,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필요 지적
    관련 업계 “정부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규제체제로 정립 바람직” 

이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 입법을 논의할 때 관련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월 발간한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입법‧정책적 쟁점’과 관련해 이용자 상호간의 모욕・비하・인신공격 발생, 아바타 스토킹‧몰카‧성희롱,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버스에서 상거래가 이뤄질 경우 과세 문제, 창작과 표현물에 대한 권리 정의, 메타버스 시스템 해킹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메타버스 관련 업계는 입법 논의 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우려되는 메타버스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규제체제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에서 토론회에 앞서 18일 미리 제공 받은 토론 발언 자료에 따르면,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조규조 상근부회장은 “정부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규제체제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며 “특히 메타버스 과몰입, 개인정보 보호,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방지 등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 예방 활동‧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강현실 전문 기업인 시어랩스 정진욱 대표는 “아직은 산업 초기라 법적인 기반이 규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활성화 측면에서 환경 조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세금 감면‧인재 양성 국가 지원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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