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가입비중 CM채널 대면채널 추월
차보험 민원 증가...금감원 "소비자 주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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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인터넷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27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기준 인터넷·온라인(CM)채널 비중은 40.7%로 대면채널 비중 39.9%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마케팅(TM)의 가입비중은 19.4%였다.

대면채널과 TM채널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각각 2.8%포인트(p), 1.3%p 감소했지만 CM채널은 4.1%p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대면·TM채널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CM채널의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금융산업이 인터넷·모바일 환경 가속화에 따라 인터넷에 익숙하고 가격에 민감한 20~40대 연령층이 CM채널의 성장을 견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의 인터넷가입이 증가하면서 올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도 증가했다.

2분기 전체 보험상품 민원건수는 총 1만3073건으로 1분기 1만72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민원도 1분기 3621건에서 2분기 3837건으로 약 6% 늘었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민원은 1분기 대비 36.54% 증가했다. DB손해보험 18.12%, 현대해상 10.99% 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에서 금융권 신속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손해보험권역에서 최근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해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작년 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A씨는 선 할인 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했고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보험가입 시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고 A씨가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를 들며 선 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보험업계에서도 CM채널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시 가입자 스스로 보장내용을 설계해야 하므로 보장범위 및 특약사항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굿모닝경제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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