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성장 속 불법유통 피해 커져...연간 5천억 넘어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지난달 북토끼 운영진 고소
근본 대책 부재...정부·관련 기관 대책 마련 시급

네이버웹툰 로고(왼쪽)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가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콘텐츠 열풍으로 북미,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만큼 불법 유통도 늘어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고 인공지능(AI) 추적 기술 등을 동원하며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제2, 제3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등장해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북토끼'는 지난 7월 처음으로 등장해 네이버웹툰 '시리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유료로 연재되고 있는 작품 1000여편을 무단으로 유통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를 미끼로 이용자들을 모으고 불법도박, 대출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였던 '밤토끼'의 운영자가 잡혔지만 오히려 ▲뉴토끼 ▲늑대닷컴 ▲호두코믹스 ▲북토끼 등 제2, 제3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생겨나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0년 270여곳으로 급증했고, 침해 규모도 2019년 약 3200억원에서 2020년 약 55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진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등 국제 수사 공조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않다"며 "그 마저도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업체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지난 2월 기술 조직에서 분리한 AI조직 ‘웹툰 AI’ 중심으로 향후 3년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해 대응 역량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웹툰에 심어진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읽고 불법 이용자를 탐지하는 ‘툰레이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웹툰 불법유출 예측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불법 공유 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콘텐츠에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해 불법 유통을 추적하고, 파일 암호화 등의 통신 기술을 적용해 텍스트 파일 불법 유통 시도를 막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웹툰산업이 단기간에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 기관에서도 국제 수사 공조 노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관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고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 등 정부 부처 6곳과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 8곳, 저작권해외진흥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 단체 18곳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 정책협의체다.

굿모닝경제 권용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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