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으로 취약지서 전문의 진료 가능
포털 형태 원격협진시스템 인증기준 마련

독립형(포털) 원격협진시스템 개념도 [사진=보건산업진흥원]
독립형(포털) 원격협진시스템 개념도 [사진=보건산업진흥원]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 농어촌에서도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시스템 확대가 추진된다.

5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이 원격협진시스템 인증기준 검증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농어촌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7530명이다. 이 중 의사는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이다. 하지만 치과의가 없는 시·군은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은 2곳,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도 지난해 17곳에 달한다.

더구나 전문의 부재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 후 제대로 판독할 수 없어 대도시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에는 2020년 기준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응급환자정보를 파악해 전원과 협진요청, 가용병상 확인 등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IS)으로 의료취약지의 환자등록과 관리, 진료예약, 원격화상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의나 의료진이 없는 취약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거점병원과 원격협진을 해 신속·정확한 진단·처치를 하고, 응급이송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원격협진은 의료수가가 마련된 복지부 승인의 응급전원협진망과 DHIS만 인정돼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증제와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포털 형태의 원격협진시스템에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직접 접속해 환자 협진을 위한 의료정보를 기록·저장·공유해 협진하는 독립형 시스템에 인증기준 검증과 시범운영을 통한 확인이 이뤄지면 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원격의료업게 관계자는 "응급전원협진망, DHIS 이외 수가 적용으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원격협진 확산 보급을 위한 시스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허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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