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욱 생활경제부장
권태욱 건설부동산부장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30대 여성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층 주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는가하면 층간 소음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는 보험도 등장했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4만6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2만6257건 대비 77.4%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신고 건수는 4만2250건이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층간소음 신고 접수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7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가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준공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기존보다 더 조용한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음 차단의 기준도 강화돼 종전 50~58 데시벨(dB)이던 것이 49dB로 변경됐다. 이를 판정하는 방법도 과거 실험실에서 했던 것을 현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2004년부터 시행돼온 '사전 인정제도'가 실험실 측정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될 사후 확인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안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데다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은 시공방법 및 건축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칫 이번에도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이 줄어들기는커녕 이웃간의 분쟁만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실 그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이웃에만 맡겨왔다. 소통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의식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주민들을 강요아닌 강요를 해 온 것이다.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의 배려만 강조해선 안된다. 사후적으로 층간소음을 관리하기 보다는 시공때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건설공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벽식구조 내에서도 차음재를 넣거나 공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식으로 층간소음을 좀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벽식구조 내에서 층간소음을 완벽히 제거할 방법은 없다.

기둥식은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테두리보가 천장을 받치는 구조(라멘식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고 내진에 약하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면적 또한 줄어드는 단점으로 회피하는 공법이지만 '층간소음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하다고 한다.

정부가 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웃이 아니라 범죄의 상대방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조용한 집에 살 권리'라는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굿모닝경제 권태욱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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